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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제도란 것은 근로소득, 영업소득 등
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자가
통상 3년 동안 매달 소득에서
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
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.

 

개인회생신청자격은?

1.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
2.채무 총합이 최소 천만 원 이상 그리고
3.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,
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로
제한되어 있습니다.

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접수하면
회생 위원들이 선임되게 됩니다.
그리고 보전처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
회생 위원들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.
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로부터
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
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
이뤄지고 채권자 이의 기간이 있습니다.
그 후 변제계획인가와 마지막으로
면책이 결정됨으로 사건이 종결되어
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.

 

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 없이
채무의 최대 90%까지 탕감이 가능하고
보전처분 금지명령으로
채권자의 채무 독촉 및 협박으로부터
벗어날 수 있습니다.

개인파산신청자격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
아무 문제 없이 경제활동과 금융거래가
가능하다는장점이 있습니다.
채무탕감 금액은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
때문에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진행해야 합니다.
만약 개인회생을 준비중인 분들이 계시다면
꼭 제대로 된 법률센터를 통해 개인회생 성공문턱까지 쉽고 빠르게 도착하시길 바랍니다.